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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_시험·연구용 LMO 수입 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 추가 안내

  • 작성자대한생리학회
  • 작성일2022-03-23 11:54:58
  • 조회수138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 추가 안내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LMO법 미인지로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신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현장 및 수입대행업체에서 수입신고 절차에 대해 일부 오해가 발생하여 보다 명확하게 재차 안내하고자 합니다.

LMO법 취지는, 연구기관(연구자)에서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LMO를 활용할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자)이 올바르게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1) 연구시설을 사전에 정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2) 시험·연구 목적으로 LMO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취급할 경우 사전에 정부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3) 해당 LMO의 운반부터 취급 및 폐기까지 전주기적으로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험·연구용 LMO로 인한 인체 및 환경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가. (원 칙) LMO 최종사용자(End User) 및 연구기관이 수입신고 주체로서 수입신고서류 직접 제출(접수)
 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9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ㆍ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1.>

    -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연구기관의 장(=LMO 연구시설 신고인)이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찍힌
      수입신고서를 정부에 직접 제출해야 함
    - 시험ㆍ연구용 LMO는 신고된 연구시설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ㆍ운반ㆍ유통시에 취급관리, 대장작성,
      LMO 표시 등 LMO법 상 안전관리 이행 필요.
    - 수입대행(운반)업체는 일부 서류 작성 지원* 등 수입신고 보조역할에 한정(수입신고서 제출(접수) 불가)
    * 신고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LMO신고시스템을 통한 운반계획서 작성

나. (적용일시) 2022년 4월 1일 ~

다. (문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044-202-4858, 4859)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043-240-6438, 6446)

  아울러, 수입절차 진행 중 LMO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주체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각 연구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에서는 LMO]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신고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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