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용 LMO 수입 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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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 칙) LMO 최종사용자(End User) 및 연구기관이 수입신고 주체로서 수입신고서류 직접 제출(접수) 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9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ㆍ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1.> -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연구기관의 장(=LMO 연구시설 신고인)이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찍힌 수입신고서를 정부에 직접 제출해야 함 - 시험ㆍ연구용 LMO는 신고된 연구시설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ㆍ운반ㆍ유통시에 취급관리, 대장작성, LMO 표시 등 LMO법 상 안전관리 이행 필요. - 수입대행(운반)업체는 일부 서류 작성 지원* 등 수입신고 보조역할에 한정(수입신고서 제출(접수) 불가) * 신고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LMO신고시스템을 통한 운반계획서 작성 나. (적용일시) 2022년 4월 1일 ~ 다. (문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044-202-4858, 4859)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043-240-6438, 6446) 아울러, 수입절차 진행 중 LMO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주체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각 연구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에서는 LMO]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신고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