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0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확정되어 회비 납부 요청
을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회비는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혁에 쓰여집니다.
회비 납부는 소속된 시도의사회나 시군구의사회 사무처에 납부하시면 되며, 지부에 등록할 수 없는 회원은 직
납도 가능하오니, 아래 대한의사협회 전략홍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문의
- 대한의사협회 전략홍보국 재무팀 (T. 02-6350-6521) 또는 각 시도의사회 (붙임 참조)
- 회비 납부 안내 사이트 (http://www.kma.org/openPopM.asp)
붙 임 : 대한의사협회 회비 및 납부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