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명칭
대한생리학회는 정관 21조에 의거하여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생리학회 학술활동을 위하여 모금된 기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1명
- 위원 약간 명
- 간사 1명
- 감사 1명
제 4 조 위원의 임명
- 위원장은 전임 이사장이 맡는다.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간사와 감사는 본 회의 총무이사와 감사가 각각 겸임한다.
제 5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6 조 기금관리 방침
기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기금은 정기예금(적금식 또는 금전신탁, 기타)으로 하며, 정기예금의 구좌명은 ‘대한생리학회’로 하고 예금통장은 간사가 보관하며, 인장은 위원장이 보관한다.
- 응모된 기금이 납부되면 간사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예치하고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본 회가 해산될 때에는 기금의 원리 회계의 전액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관련된 단체에 기증한다.
제 7조 명칭
- 기금의 이자는 연 1차 분출하여 학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 기금1의 원금은 학회사무실의 확보 등 원금을 손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그 외 기금의 원금은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기금의 이자 및 원금의 사용은 본 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 8조 명칭
본 규정은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9조 명칭
- 본 규정은 198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6년 5월 01일 2차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