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hysioloqical Society:대한생리학회

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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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명칭

대한생리학회는 정관 21조에 의거하여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생리학회 학술활동을 위하여 모금된 기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 명
  3. 간사 1명
  4. 감사 1명

제 4 조 위원의 임명

  1. 위원장은 전임 이사장이 맡는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간사와 감사는 본 회의 총무이사와 감사가 각각 겸임한다.

제 5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6 조 기금관리 방침

기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기금은 정기예금(적금식 또는 금전신탁, 기타)으로 하며, 정기예금의 구좌명은 ‘대한생리학회’로 하고 예금통장은 간사가 보관하며, 인장은 위원장이 보관한다.
  2. 응모된 기금이 납부되면 간사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예치하고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회가 해산될 때에는 기금의 원리 회계의 전액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관련된 단체에 기증한다.

제 7조 명칭

  1. 기금의 이자는 연 1차 분출하여 학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2. 기금1의 원금은 학회사무실의 확보 등 원금을 손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그 외 기금의 원금은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4. 기금의 이자 및 원금의 사용은 본 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 8조 명칭

본 규정은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9조 명칭

  1. 본 규정은 198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5월 01일 2차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