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생리학회(The Korean Physiological Society)"라 한다.
1제2조 (장소) 장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제3조 (목적) 본 회는 생리학의 학술적 연구와 국내 및 국제 교류를 통하여 인류의 복지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3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4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생리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2. 학생회원은 생리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수련 중인 대학원생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현직에서 퇴임한 사람 또는 생리학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 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5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고, 본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포 받는다.
3.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6제7조 (회원의 징계)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제3장 임원
7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4. 감사 2명
5. 이사 100명 내외
6. 실행이사 7명 내외
8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각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감사 및 실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현직에서 퇴임할 때까지로 한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9제10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및 차기회장의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별도의 선출 절차가 없이, 임기가 되면 업무를 시작한다.
2. 차기회장은 임기 2년 전에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 중에 이사회에서 직접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다.
3. 차기회장의 당선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1인 후보는 찬, 반으로 결정한다.
4. 차기회장 후보 자격은 최근 5년 동안 이사의 의무를 다한 자이면서,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거쳐 선출한다.
③ 이사는 실행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실행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⑤ 회장 유고 시,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외의 경우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실행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⑥ 차기회장 유고 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차기회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사후 인준을 받는다.
10제11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② 회장은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⑤ 실행이사는 회장을 도와 본 회의 각종 회무를 논의하고 실행한다. 실행이사의 담당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이사 : 발전 계획 및 사업, 학회기금 모금 등에 관련된 사항
2. 총무이사 : 일반 서무, 회계 및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3. 학술이사 : 학술대회, 연구집담회 및 기타 학술발전에 관련된 사항
4. 국제이사 : 각종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5. 간행이사 : 학회지 편집, 간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6. 정보이사 : 본 회의 홍보,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항
7. 교육이사 : 생리학교육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1제12조 (임원의 자격)
① 최근 2년간 이사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한다.
② 당해연도 이사회비를 미납한 이사는 해당연도 이사회 의결권이 제한되며, 2년간 미납하면 임원 자격을 정지한다.
③ 휴직, 안식년 및 병가 등으로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자는 예외로 처리한다.
④ 미납된 2년간 이사회비를 납부할 경우 임원자격은 회복된다.
제4장 총회
12제13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그 시기는 추계학술 대회 중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의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최소한 총회 개최 1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3제14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제15조 (총회의 소집)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및 인준한다.
1. 예산 및 결산안 인준
2. 이사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인준
3. 감사의 선출
4. 회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인준
5.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6. 기타 안건 중 회장이 필요를 인정한 사항
제5장 이사회
15제16조 (이사회의 설치) 본 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설치한다.
16제17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가 있으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전에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7제18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편성 및 결산안의 심의
2. 회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임원의 선출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6. 신임이사 및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발의된 사항
제6장 실행이사회
19제20조 (실행이사회 설치) 본 회의 각종 회무를 실행하기 위해 실행이사회를 설치한다.
20제21조 (실행이사회의 소집) 실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21제22조 (실행이사회 구성) 실행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전임회장 겸 기금관리위원장 및 실행이사로 구성한다.
제7장 재정
22제2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3제24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각종위원회
24제25조 (기획위원회)
① 기획이사의 임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이사가 맡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장과 같다.
④ 위원 임명, 회의 소집 등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⑤ 회의 결과는 실행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⑥ 기획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회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25제26조 (총무위원회)
① 총무이사의 임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총무이사가 맡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장과 같다.
④ 위원 임명, 회의 소집 등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⑤ 회의 결과는 실행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⑥ 총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회의 일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본 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 추천
  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 선임
26제27조 (학술위원회)
① 학술이사의 임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학술이사가 맡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장과 같다.
④ 위원 임명, 회의 소집 등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⑤ 회의 결과는 실행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⑥ 학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회의 학술대회 관련 사항
2.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27제28조 (국제위원회)
① 국제이사의 임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제이사가 맡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장과 같다.
④ 위원 임명, 회의 소집 등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⑤ 회의 결과는 실행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국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IUPS에 관련된 사항
2. FAOPS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국제 학술교류 업무
4. 각종 국제회의 대표 선임
28제29조 (간행위원회)
① 간행이사의 임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행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간행이사가 맡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장과 같다.
④ 위원 임명, 회의 소집 등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⑤ 회의 결과는 실행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⑥ 간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지의 편집, 간행 및 배포에 관한 업무
29제30조 (교육위원회)
① 교육이사의 임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육이사가 맡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장과 같다.
④ 위원 임명, 회의 소집 등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⑤ 회의 결과는 실행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⑥ 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리학 교육과정 개발
  2. 생리학 교육에 관한 간행물 발간
  3. 생리학 용어 관련 사항
30제31조 (정보위원회)
① 정보이사의 임무와 연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정보이사가 맡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장과 같다.
④ 위원 임명, 회의 소집 등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⑤ 회의 결과는 실행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⑥ 정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회의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의 유지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학술 정보의 수집 및 전달에 관한 사항
  4. 의료정보와 관련된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1제32조 (자문위원회)
① 본 회의 차기회장의 추천과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차기회장, 역대 회장, 역대 이사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성립은 위원 2/3의 출석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제3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본 회의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실행이사회가 추천한 정회원 3인(단, 이사가 아닌 정회원)과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33제34조 (기금관리위원회)
① 본 회의 학술활동을 위하여 모금된 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관리위원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연구분과회
34제35조 (연구분과회)
① 본 회의 세부 연구 분야의 학술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자들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분과회(이하 ‘분과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분과회는 최소 2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분과회장과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분과회는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본 회의 회칙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한다.
④ 각 분과회는 운영 규정, 분과 회장 및 임원의 명단을 실행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각 분과회는 자체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보조금이나 기부금은 본 회를 통해 받아야 한다.
⑥ 각 분과회의 구성,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은 실행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장 학술상
35제36조 (학술상)
① 본 회는 회원들의 연구 및 교육의 활성화 및 격려를 위한 각종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술상의 종류에는 유당학술상, 신진생리학자상, KJPP 우수논문상이 있으며, 학술상 운영규정은 별도로 둔다.
③ 학술상 운영규정은 실행이사회에서 개정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와 총회에 사후 보고한다.
부칙
361.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하여 이사장이 처리한다.
3. 본 개정 회칙은 197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회칙은 1984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회칙은 198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회칙은 199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회칙은 199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사장제에 관련된 사항은 1년간 유보한다.
8.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회칙은 2021년 총회 익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회칙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회칙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이사장의 업무는 회장이 한다.
12. 본 개정 회칙은 202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명칭) 대한생리학회 (이하 "본 회") 회칙에 의거하여 학회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2조 (목적) 본 회의 학술활동을 위하여 모금된 기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제3조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간사 1명
3. 감사 2명
4. 위원 약간 명
3제4조 (위원의 임명)
① 위원장은 전임 이사장이 맡는다. (단, 2022년 1월 1일부 이사장직 폐지로 전임 회장으로 변경)
②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본 회의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감사가 겸임한다.
4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제6조 기금관리 방침)
① 기금은 정기예금(적금식 또는 금전신탁, 기타)으로 하며, 정기예금의 구좌명은 "대한생리학회"로 한다.
② 예금통장은 간사가 보관하며, 인장은 위원장이 보관한다.
③ 응모된 기금이 납부되면 간사는 즉시 은행에 예치하고 위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④ 본 회 해산 시, 기금의 원리 회계 전액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관련 단체에 기증한다.
6제7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이자는 연 1차 분출하여 학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 1의 원금은 학회사무실의 확보 등 원금을 손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그 외 기금의 원금은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이자 및 원금의 사용은 본 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7제8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81. 본 규정은 198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5월 1일 2차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12. 응모 및 추천 : 본인이 응모하거나, 타 정회원이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실행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23. 수상자 심사 및 선정
01. 학술대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02.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0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34. 수상 기준
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한하며, 단편적 업적보다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최근 10년간의 교신저자 또는 제1 저자인 전체 연구 업적을 학술상 선정의 제1 기준으로 한다.
다. 최근 10년간의 교신저자 또는 제1 저자인 연구 업적 중 대표논문 3편 및 이와 연결된 10년 이내의 연구 성과를 학술상 선정의 제2 기준으로 한다.
라. 신진생리학상을 수상한 논문은 연구 업적 논문에서 제외한다.
45. 제출서류
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한하며, 단편적 업적보다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최근 10년간의 교신저자 또는 제1 저자인 전체 연구 업적을 학술상 선정의 제1 기준으로 한다.
다. 최근 10년간의 교신저자 또는 제1 저자인 연구 업적 중 대표논문 3편 및 이와 연결된 10년 이내의 연구 성과를 학술상 선정의 제2 기준으로 한다.
라. 신진생리학상을 수상한 논문은 연구 업적 논문에서 제외한다.
5※ 유당학술상 소개 본 상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엄융의 선생님의 지원으로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여러 교수님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신진생리학자상
61. 수상 자격 대한생리학회 회원으로 가입 3년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자
72. 응모 및 추천 학술대회 개최 2개월 전에 공고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필요시 실행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83. 수상자 심사 및 선정
가. 실행이사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나. 심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며, 총회에서 수상한다.
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94. 수상 기준
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실적과 대표논문을 기준으로 한다.
나. 대표논문의 우수성이 비슷한 경우,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다. 대표논문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05.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최근 3년간 논문 목록 (교신저자 또는 제1 저자인 논문 밑줄 표시)
나. 최근 3년간 교신저자 또는 제1 저자인 논문 3편
KJPP 우수논문상
11 1. 수상 자격 최근 3년간 KJPP에 주저자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회원
12 2. 응모 및 추천 별도 응모나 추천 없음
13 3. 수상자 심사 및 선정
가. 간행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수상자 선정함
나. 심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며, 총회에서 수상한다.
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14 4. 수상 기준 최근 3년간 타 저자에 의해 KJPP를 포함한 모든 SCIE 등재 학술지에 가장 많이 피인용 된 KJPP 논문의 주저자
1제2조 (목적 및 업무)
① 본 위원회는 회원의 학회활동과 관련된 윤리문제를 심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대한생리학회 회칙 제7조 (회원의 징계)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제2장 위원회
2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대한생리학회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고 회장, 차기회장, 그리고 실행이사 중 1명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대한생리학회 회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유고 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
3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제5조 (심의사항의 처리 및 효력)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의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④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5제6조 (회의의 비공개 원칙)
①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징계심의
6제7조 (심의개시의 통보)
위원회는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개시, 청문절차 일정, 기타 증거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통보해야 한다.
7제8조 (청문절차)
①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청문절차 없이 심의를 진행한다.
② 구체적인 청문절차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대상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징계와 관련된 위원회 의결사항은 심의대상자에게 바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8제9조 (재심청구)
① 심의대상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는 위원장이 4인의 위원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③ 재심은 재심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심 결정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9제10조 (징계의 종류)
① 경고 및 시정 지시
② 회원자격 정지
③ 제명
④ 기타(고발 및 행정처분의뢰)